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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난방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과 신청방법 및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확인하시고 추워지기 전에 미리 신청하셔서 난방비 지원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

 

 

 

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하기 ➡️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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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바우처 카드 잔액조회 신청 대상
에너지바우처 카드 잔액조회 신청 대상

 

 

 

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

 

 

에너지바우처 사용 후 잔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접속 후 성명, 생년월일,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본인확인 후 잔액 조회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

 

 

 

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하기 ➡️

 

 

 

에너지바우처 지원 자격 및 지원 금액

 

 

1. 지원자격(신청대상)

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노인, 장애인, 영유아, 임산부, 중증질환자, 희귀 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 중 하나에 해당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

 

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어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본인의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
 

 

 

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조건 확인하기 ➡️

 

 

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확인하기 ➡️

 

 

 

  1. 소득기준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
  2. 특성기준 :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(본인) 또는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3.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  4.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
  5. 장애인 :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  6.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
  7. 중증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 :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, 희귀 질환,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
  8. 한부모가족 :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'모' 또는 '부'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
  9. 소년소녀가장 :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

 

2. 지원금액

세대구성원에 따라서 수장 지급되는 기준이 달라지며 매월 지급을 해주는 것이 아닌 1년에 한 번 총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동절기 지원금이 대략 2배 정도 올랐습니다

 

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
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

 

예를 들어 3인 가구라면 455,9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희망세대에 따라서 겨울 바우처를 여름에 사용할 수 있고 여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을 겨울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

 

 

 

 

 

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

 

 

에너지아우처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

 

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복지로 사이트 접소고 후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에너지바우처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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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및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금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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