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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와는 조금 다르게 분류되고 있는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조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인데요 빠르게 확인하시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
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조건
정부에서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계층을 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하여 혜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에게 주거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입니다
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조건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경우,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경우,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거나 무주택자인 경우입니다
차상위계층 재산은 가구원 명의의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거용, 일반, 금융, 자동차 모두 행당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차상위계층 주거급여 혜택
상상위계층에게는 전세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세금의 경우 한도는 1억 원으로 연 1.5%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년간 지원가능합니다
예를 들어 5억 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연 750만 원 이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이 중 450만 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
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월세의 30%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지원금도 최대 3년간 지원 가능하며 지원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이라면 월 15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
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신청 방법
차상위계층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
신청 기간은 매년 1월 ~ 2월이지만 중간에 가구 상황이 변경되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오늘은 차상위계층 주거급여 조건 및 혜택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필히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