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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한 산모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비지원(바우처) 금액이 내년부터 일괄 140만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 네쌍둥이는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
[ 목차 ]
그럼 임신출산진료비에 대해 최신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
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제도란?
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란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,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
◉ 국민행복카드란?
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다양한 바우처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함께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
국민행복카드는 임신출산진료비뿐만 아니라 보육료 결제에 미동의하신 고객님께서는 보육료/유아학비 결제에 동의 후 보육료/유아학비도결제가 가능합니다
임신출산진료비 지원대상 및 신청 서류
임신출산진료비 지원대상과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
◉ 지원대상
임신출산지료비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 ·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신 분들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
그 외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분,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분 그리고 신청 접수 시 주민등록말조사 급여정지되신 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
◉ 신청서류
①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
②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는 본인(임산부)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(대리인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) 제출
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방법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
임신출산진료비 (국민행복카드) 신청 방법
임신출산진료비가 국민행복카드로 지원이 되며 지원신청은 임신부 본인 또는 그 가족, 불가피하게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
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하여 건강보험 임신출산지료비 지급신청서를 제출 후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
◉ 방문 신청방법
산부인과 방문, 임신출산확인란 확인 >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또는 카드 영업점 방문 >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지급신청서 제출, 국민행복카드 신청 / 방문
◉ 온라인 신청방법
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에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
◉ 국민행복카드 발급은행 (카드사)
BC카드 발급받기 | 롯데카드 발급받기 | 삼성카드 발급받기 | KB국민카드 발급받기 | 신한카드 발급받기 |
※ 우체국, 수협은행, 제주은행, 광주은행, 신협에서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
임신출산진료비 태아당 100만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니 미리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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